퇴사 전 정산 계산 가이드
퇴사 전 수당과 퇴직금 확인 순서
퇴사할 때는 마지막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평균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무기록, 통상시급,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정확한 퇴직일을 먼저 모으면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확인하는 순서
세 단계로 계산하세요
- 01
미지급 수당 분리
근무기록에서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구분하고 실제 통상시급과 적용 배율을 확인합니다.
- 02
퇴직금 대상 여부 확인
계속근로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03
평균임금과 퇴직일 입력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달력 일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퇴직일 입력 검증
1년 근무·3개월 임금 920만 원의 퇴직금
2025년 1월 1일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을 퇴직일로 입력한 예시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 9,200,000원
- 산정기간 총일수
- 92일
| 항목 | 계산 결과 | 계산 근거 |
|---|---|---|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 |
| 30일분 평균임금 | 3,000,000원 | — |
| 예상 퇴직금 | 3,000,000원 | 365일 근무 기준 |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잘못 입력하면 계속근로일수가 하루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상여금·연차수당 산입분과 제외기간, 통상임금 최저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가입 없이 바로 사용
필요한 계산기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 대상 근로시간과 지급 배율을 입력해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기본임금과 가산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시급·월급 변환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예상 일급, 주급, 월급을 계산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계산 결과는 입력한 조건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세금·보험처럼 개인별 조건이 많은 항목은 각 계산기의 적용 기준과 제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에는 마지막 출근일을 입력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해야 계속근로일수를 올바르게 셉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상여금도 모두 더하나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 성격과 대상 기간에 따라 산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단순 합산하지 말고 회사 산정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수당도 퇴직금에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와 지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미지급 수당을 계산한 뒤 퇴직금 산정내역과 별도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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